자동차 소유자라면 매년 두 번에 걸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고 할인을 받는 제도인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것입니다. 2024년에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기존 7%에서 5%로 조정되면서 많은 납세자가 변화를 체감했던 시기였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시점에서 바라볼 때, 지난 2024년의 연납 제도 운영 방식은 2025년과 2026년 납부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특히 1월에 신청하지 못해 3월이나 6월, 9월에 연납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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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제도 운영 방식과 2024년 대비 변화 확인하기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함으로써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 세액 절감 제도입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은 1월 기준으로 연세액의 약 5%를 할인받을 수 있었으며, 이는 과거 10% 수준이었던 공제율이 점진적으로 축소된 결과입니다. 현재 시점인 2025년에도 이러한 공제율 하향 기조는 유지되고 있으며, 정부의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공제율이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므로 납부 전 반드시 당해 연도의 정확한 할인율을 체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월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및 신청 기간 상세 더보기
자동차세 연납은 반드시 1월에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월에 시기를 놓쳤다면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 시기에 따라 할인 혜택이 줄어든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024년 사례를 기준으로 볼 때 1월에 신청하면 연세액의 5%를 공제받았으나, 3월에는 약 3.8%, 6월에는 2.5%, 9월에는 1.3% 수준으로 혜택이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 사이의 집중 신청 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신청 구분 | 신청 및 납부 기간 | 공제 혜택(연세액 기준) |
|---|---|---|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 연세액의 약 5% 공제 |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 연세액의 약 3.8% 공제 |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 연세액의 약 2.5% 공제 |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 연세액의 약 1.3% 공제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및 결제 수단 확인하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지방세 종합 정보 시스템인 위택스(Wetax)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거주자의 경우에는 서울시 전용 세금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를 이용해야 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용카드사별로 자동차세 납부 시 무이자 할부 혜택이나 포인트 적립 이벤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면 추가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절차 보기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메인 화면의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본인 인증 후 차량 번호와 납세자 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산출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연납 신청 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신청이 취소되며, 기존처럼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는 점입니다. 한 번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까지 완료하면 다음 해에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매년 새로 신청할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매매나 폐차 시 환급 안내 신청하기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중고로 매도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납부한 세금 중 소유권이 이전된 날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일할 계산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차량 등록 원부상 소유권 이전일이나 폐차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관할 지자체에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위택스의 ‘지방세 환급금 찾기’ 메뉴를 통해 더 빠르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을 새로 구매했다면 기존 차량의 환급금을 신규 차량의 자동차세로 승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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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4년에 연납을 했는데 2025년에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했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매년 1월 중에 공제된 금액이 적힌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다만, 차량을 새로 구입했거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합니다.
Q2.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요?
아니요, 연납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입니다. 신청 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취소 처리되며, 원래대로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Q3.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연납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는 지방세이지만 연납 후 타 시도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 정보가 연동됩니다. 따라서 이사 간 지역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이중 부과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공제율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 아쉬움이 있지만, 여전히 저금리 시대에 확실한 재테크 수단 중 하나로 꼽힙니다. 2024년의 경험을 토대로 2025년과 다가올 2026년에도 1월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세금 절감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